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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22. 선고 2006구합21795 판결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급 감정한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물납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의 물납변경허가신청을 전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들의 물납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서 2004. 7. 7. 물납허가결정을 하였고, 다만 원고들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대하여는 보상예정가액을 기초로 물납가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만큼, 원고들은 이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권○○이 2003.5.18. 사명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24,926,569,767원 중 13,249,260,254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처음 부동산 물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고의 물납재산변경명령에 따라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을 포함한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납부하겠다고 피고에게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7. 7. 원고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액 24,532,213,717원 중 13,249,240,570원에 대한 물납허가결정을 하면서, 원고들이 2004.5.4. 물납변경허가 신청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간 도로 확,포장고사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될 예정이므로 그 보상예정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신청하였음에도, 공시지가 합산액인 147,529,000원으 기준으로 물납허가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4.8.27.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물납허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4.1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3.31.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물납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4.5.4.에서야 원고들에게 추가로 물납변경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는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2004. 6. 1. ○○시로부터 이미 통보받은 보상예정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04.7.7. 위 신청을 거부하고 보충적인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물납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위 보상예정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채용할 수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상속개시일인 2003.5.18.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초로 재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라도 위 물납허가결정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주의적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 법 시행령(2003. 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장은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행을 목적으로 이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로부터 협의매수하기 위하여 2004. 4. 7.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4. 4. 28.을 가격시점으로 한 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기관은 2004. 4.30.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상예정가액의 기초가 된 위 각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각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공시지가에 따라 수납가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애 관한 판단

원고들은 상속개시일인 2003. 5. 18.자로 가격시점을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평가결과도 법 제 60조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사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각 감정평가서(갑 제5호증, 갑 제6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위 각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06.6.7. 과 2006. 6. 8. 에서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시 ○○읍 ○○리 ○○○-○ 답 192㎡

2. 같은 리 ○○○-○ 답 1,443㎡

3. 같은 리 ○○○-○ 답 55㎡

4. 같은 리 ○○○-○ 도로 337 ㎡. 끝.

관계법령

상속세법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고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등이 결정된 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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