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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9. 선고 2017가단501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7가단5012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1. 2016. 12. 12. 13:44경 경기 평택시 B에서 C 굴삭기 차량이 건물철거공사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소외 주식회사 영동건설중기(이하 '영동건설중기'라 한다)와 사이에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가입담보를 '대인배상 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로, 보험기간을 2016. 1. 20. 00:00부터 2017. 1. 20. 00:00까지로 정하여 KB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영동건설중기 소속 직원인 소외 D는 2016. 12. 12. 11:00경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지상 건물철거공사를 하던 중 철거대상 건물 외벽(기둥)이 밀리면서 바로 옆에 있는 E 지상 피고 소유의 건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 벽체에 금이 가거나 부서지고,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지하실 배수모터가 망가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8조 제1항, 제3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8조 제3항 제6호를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 을3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에 수리 공사비용 14,955,842 원이 들도록 손해가 발생하였고,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1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규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참조).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는 일반적인 자동차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성격이 다르고 위험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건설공사보험 등으로 담보될 성질의 것이므로(별지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중 관련 규정 참조), 자동차보험계약의 위험담보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영동건설중기가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여 건물철거공사를 수행하던 중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로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며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가 직접 피고 소유의 건물을 2회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영동건설중기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원고에게만 있는 독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공통된 것인 사실, 영동건설중기는 건설중기 임대업 및 운송업, 건설기계 정비업, 건축폐기물 철거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5. 22. 설립된 전문업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영동건설중기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도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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