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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2. 선고 2016가합109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6가합1091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 콘크리트 펌프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아래 다항 기재 사고로 건물 일부가 파손된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4. 1. 참가인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4. 1. 24:00부터 2017. 4. 1. 24:00까지,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험료를 2,245,750원으로 하는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 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E은 2016. 4. 15. 15:30경 피고 A 소유의 거제시 F 소재 'G펜션' 내 수영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G펜션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키고, 아웃트리거(중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중장비를 지지하는 받침대)를 세팅하여 붐대를 조작하였는데,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어 피고 A 소유의 G펜션 축대 일부가 무너지고, G펜션 인근에 위치한 피고 B의 주거지 건물 벽체와 지붕이 일부 파손되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절(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피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조작미숙 등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규정하는 '지반의 침하'라 함은 자연재해에 준하는 정도로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지반의 침하나 건물 구 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사고가 아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면책조항의 명시·설명의무 대상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를 면책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건설기계 자동차의 사용시에 지반의 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그 설명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1)

4)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청약내용 확인 및 자필서명'란에 "본인은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아 자필 서명 후 보관을 안내받았으며,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인쇄된 문구의 옆에 참가인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부분에서 주요설 명내용 제4항으로 '보험금의 면책 감액 등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특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략)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이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이 위 문서의 하단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란에는 주요설명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표시한 것이 아니라 전체 칸을 아울러 하나로 길게 체크 표시를 하였고, 그 하단 '모집자 확인'란에는 어떤 모집자가 참가인에게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보험약관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참가인이 서명을 한 부분에도 보험모집자의 성명과 교부 및 설명이 이루어진 내용이 공란으로 비어 있는 채 참가인이 서명하여야 하는 부분만 동그랗게 표시되어 서명만 이루어졌을 뿐인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내용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설령 참가인이 이 부분을 읽고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달리 보험모집인이 참가인을 대면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을 직접 설명하였다거나, 원고의 콜센터 직원 등이 전화로 위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참가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임을 들어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2015. 4.경 출고되어 참가인은 이미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참가인이 같은 종류의 차량을 다수 보유하여 보험 가입경험이 많으며,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은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약관의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면책조항의 내용은 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5. 4. 1. 이 사건 차량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보험자의 설명이 없었음에도 알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위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오히려 위 면책조항의 내용은 그것이 피보험자동차를 어떠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때에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일반적으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명철

판사 정혜승

판사 우제천

주석

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0222 판결 참조(대법원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타이어식 기중기에 관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어서 피고가 사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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