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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보험금청구][공1998.6.1.(59),1483]
판시사항

[1] 동산종합보험의 중과실 면책조항에 보험계약자 등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동산종합보험의 중장비추가약관 소정의 '법령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면책조항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령 위반의 내용이 무면허운전 행위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가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중장비를 무면허로 운전하도록 한 경우, 그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2]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라는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한하여 면책되는 것이지, 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동산종합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보험계약의 일부로 된 중장비추가약관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법규 위반이라는 상황을 중시하여 그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약관 소정의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 있어 위 중장비추가약관상의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시행되고 있던 중장비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무면허운전 행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법령 위반의 내용이 무면허운전 행위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무면허운전 행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가 2종 보통운전면허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은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는 중장비인 천공기를 운전하게 하여 피용자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천공기가 파손된 경우,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의 명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2]항의 중장비추가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코아인터내쇼날 (소송대리인 미래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진만제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12. 16. 소외 국제종합금융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대구경천공기 1대(서울 22-1443호)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여 오던 중, 1993. 12. 16.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국제종합금융 주식회사로 하여, 위 천공기에 관하여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동산종합보험약관 제2조에는 피고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천공기를 조종하기 위하여는 관계 법령상 원래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트럭적재식 천공기의 경우 1994. 3. 24.부터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조종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원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은 2종 보통운전면허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천공기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원고의 지시를 받고 위 천공기를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였으므로 노면이 건조하였고 사고 장소는 약간의 내리막길로서 직선도로이어서 운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나 길 오른쪽은 약 40m 높이의 낭떠러지였던바, 위 소외인은 당시 중량이 32 내지 34t에 이르는 위 천공기를 강원 평창군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사고 장소를 운행하다가 앞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차량이 시속 10 내지 20km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과 위 천공기 사이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함으로써 위 천공기를 40m 높이의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위 천공기가 대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인정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로 인한 천공기의 파손은 원고 및 그 피용자인 위 소외인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한하여 면책되는 것이지, 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천공기를 운전한 소외인은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고용된 자임이 분명하므로,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원심의 판시와 같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의 중대한 과실이 곧바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되어 위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인 원고 자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그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이 2종 보통운전면허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운전할 수 있고 중량이 32 내지 34t에 이르는 위 천공기를 야간에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위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원심은 나아가 가정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부분 판단이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위 면책조항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계약의 일부로 되어 있는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바, 위 소외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무면허운전은 위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에서와 같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약관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그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수정해석하여 그 위반행위와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종 보통운전면허밖에 소지하지 않은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야간에 위와 같은 천공기를 운전케 하였다가 운전미숙으로 도로 밖으로 전복 추락케 한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무면허운전과 위 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결국 위 사고로 인한 위 천공기의 파손은 위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위 중장비추가약관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의 일부로 된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법규 위반이라는 상황을 중시하여 그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약관 소정의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면책조항은 문언 그대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 있어 위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의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시행되고 있던 중장비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무면허운전 행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법령 위반의 내용이 무면허운전 행위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무면허운전 행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55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인이 중장비인 이 사건 천공기를 무면허로 운전한 행위는 위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한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천공기를 운전하게 하여 위 소외인이 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무면허운전은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명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이상, 위 사고로 인한 위 천공기의 파손은 위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위 약관조항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피고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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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30.선고 96나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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