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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9.17. 선고 2014가단12113 판결
보험금
사건

2014가단12113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90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천공기(무한궤도식 건설기계; 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7.경 피고와 '이 사건 천공기의 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약관 제2편(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배상책임) 제2절(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원고 측(운전기사 D)이 2012. 10. 11. 14:00경 서울 강북구 E 재건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천공기로 지면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천공기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F 소유의 굴삭기(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고 천공기의 일부가 절단되어 쓰러져 이를 피하려던 인부가 타박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제이케이아이디 주식회사(이하 '제이케이'라 한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3999(본소) 공사대금, 2013가합101471(반소)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중 50%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제이케이에게 55,904,500원(= 제이케이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총 111,809,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2013. 11. 29.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지반침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경위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관련사건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제이케이의 과실로 발생한 지반침하를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D(이 사건 천공기의 운전기사)도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 조사시 '지반침하로 천공기가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 현장의 지반은 1m 이상 주저앉았고, 이 사건 천공기가 쓰러진 장소의 지표면 아래에는 물이 고인 공간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 55,904,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는 '이 사건 천공기의 운행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의 반박과 재항변

(1)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규정한 '지반침하'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사람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2)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을 불이행하여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무효이다(피고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라. 피고의 반박(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ⅰ) 이 사건 면책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원고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거나, (ⅱ)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ⅲ) 피고의 설명 이행 여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비록 피고가 그에 관한 설명을 불이행하였더라도 유효하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제1쟁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가리키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반박 사항)

(2) 제2쟁점: 피고의 설명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면책조항이 (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거나 (ⅱ) '원고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ⅲ) '그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원고의 재항변과 피고의 반박 사항)

나. 제1쟁점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천공기 운전기사가 모두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가 지반침하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그로부터 한참 지나 관련사건에서도 지반침하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 사고 현장에 지반침하의 흔적이 뚜렷했던 점 등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지반침하'의 사전적 의미가 "지반이 서서히 내려앉는 현상"임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①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면책조항(제3항)과 구별되는 그 앞부분(제1항 제3~5호)에서 따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된 점(을 제1호증), ② 이 사건 면책조항이 '사람의 과실이 전혀 경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의 경우'만을 면책 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문언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주장의 다른 사정들(이 사건 면책조항상 지반침하에 '사람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문언상 불명확한 점,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일체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가합73890 판결의 취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가리키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2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인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면책조항이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약관의 내용인 점(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공사수행 중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일반적인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성격·위험률이 크게 다르고, 이런 사고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영업용 자동차보험(이 사건 보험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이 아니라 건설공사배상책임보험과 도급업자 특별약관(여기에 더하여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추가특별약관) 등으로써 보상되고 있는 점(변론 전체의 취지), ③ 원고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서 건설기계에 관한 업계의 보험거래 현실이라든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관한 지식을 상당히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주장의 다른 사정(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우를 보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사고가 보상대상인 줄로 알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면책조항의 설명 이행 여부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2012. 11. 20.경 이후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된 피고와의 보험계약을 보험기간 만료시(2013. 10. 11.)까지 약 1년 동안 줄곧 유지한 점(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2), ② 원고는 2013. 10. 11. 동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위 보험 역시 "지반침하(토지의 내려앉음)로 인한 손해"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도 2015. 1. 6.자 참고서면 제6면의 진술을 통하여 이를 자인한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된 2014. 12.경(위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2014. 12. 10.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았을 무렵) 이후에도 2015. 6.경(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새로운 보험 가입의 지연'이 이 사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시점)까지 약 반 년 동안 '공사수행 중의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확실히 보상하는 보험에 새로 가입하지 않은 점(갑 제3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의 설명 이행 여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른 면책 대상에 해당하고(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음), 피고의 설명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면책조항은 유효하다(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음).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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