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통장 매입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통장을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8. 시간 불상 경 전 남 광양시 광양읍 순 광로에 있는 광양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동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수하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양도 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 이체결과 확인서, 은행거래 신청서,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지도 모르는 통장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줘 사기 범행에 이르게 하여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는 일시적인 금전적 필요 등의 사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을 인지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