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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3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 서대문구 신촌 로터리 근처에서 통장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위 1 항의 장소에서 통장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 개설 신청서, 은행거래 신청서, 현금카드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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