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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8 2017고단27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5월 초순경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의 통장 양수업 자로부터 “ 내가 ( 주 )B 대표인데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줄 테니 은행에서 대리로 ( 주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현금카드, OPT,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5. 11. 경 위 ( 주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후 경기 수원시 인계동 소재 수원 시청 앞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보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5. 1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 ( 주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후 수원시 인계동 소재 수원 시청 앞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보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 주 )B 계좌거래 내역서

1. 신규거래 신청서, 위임장,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합의,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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