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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한 계좌 당 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탑 실로 61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르노 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 카운터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신청서 (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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