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통장 매입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통장을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1. 18: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주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 주고, 대여의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만원을 대가로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