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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1 2017고단15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상부조직인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D’ )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대포 통장을 모집해 전달해 달라는 소위 ‘ 통장 모집 총책’ 역할을 의뢰 받고 대포 통장 모집시 1건 당 10만 원을 지급 받는 대가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위해 대포 통장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접근 매체 양수 광고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D’) 과 공모하여, 2017. 2. 1. 01:53 경 인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C, D’ 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사이트 ‘E’ 의 구인 게시판에 “F” 라는 제목으로 “ 장 매입( 통장 매입) 당일지급 무조건 안전 우선, ㅌ 장 매입합니다

오래 가실 분들 만 연락 주세요 보/ 피 사, 기당하지 마시고 당일 결제 받으시면서 안전하게 돈 버실 분들 긴 말 안하겠습니다,

위험한 쪽으로 사용 절대 안 합니다,

당일 결제 당일지급원칙 매일 입금해 드립니다,

개인번호: G, 카 턱상담 : H” 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7. 2. 1. 경부터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인터넷사이트 ‘E’, ‘ 네이버 카페’, ‘I’ 등에 게재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접근 매체 양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D’) 및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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