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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1고단2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별다른 재산도 없이 피고인의 처 B과 함께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인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임대료가 수 개월 연체되었고, 더욱이 피고인의 처 B이 2007년경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400만원을 지급하며 운영하는 의류 매장은 계속 적자 상태였으며 B 역시 신용카드 사용대금 약 2,000만원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B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의 보증금과 의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뚜렷한 계획이나 사정이 없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3. 17.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처 B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임대보증금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3. 26. 6,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9,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B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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