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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15 2014고정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방을 경영하였던 자이다.

채무 2,000만원 정도로 월수입이 거의 없어 월세 30만원도 겨우 낼 정도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2.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운영비가 필요하니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5만원씩, 원금은 2010. 12. 12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 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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