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09. 10.경부터 남편과 별거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생활비나 병원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9.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고추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4.말경 딸이 아프리카에서 귀국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어야 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4.말경 딸이 아프리카에서 귀국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7.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4.말경 딸이 아프리카에서 귀국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21.경 부산 사하구 F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4.말경 딸이 아프리카에서 귀국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남편 G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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