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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2고단169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8. 24. 19: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중간 정산할 퇴직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카드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퇴직금 정산하여 변제할 것이고 돈을 빌려서라도 주면 이자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25.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2. 11:00경 울산 북구 F 아파트 101동 20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스포츠토토복권 구입비용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일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과 같이 2009. 8. 17.까지 변제하고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3. 24. 13: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에서 사실은 스포츠토토복권 구입비용이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채무만 3,000만원에 이르러 약정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급하게 변제하여야 하는데 25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위 I에서 사실은 스포츠토토복권 구입비용이나 월세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채무만 3,000만원에 이르러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세금낼 돈이 없으니 3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면 틀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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