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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9 2013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이란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08. 7.경부터 2012. 5.경까지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2. 20.경 군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에서 묘지 이장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2.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산시 명산동 소재 신협 명산지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25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학자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5.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로 인하여 집이 넘어갈 처지에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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