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42』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년경부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용이 필요하고 당시 사채 약 1억 5,000만원을 갚아야 할 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1.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202호 피해자 C(여,6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 방을 얻어주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경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정아버지 방을 얻으려고 한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서대문구 E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B’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방을 얻어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생 방을 얻으려고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위 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