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89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A와 사이에 체결한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306,753원을 지급한 후,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91314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3. A가 원고에게 구상금과 연체이자 합계 4,304,508원 및 그 중 원금 2,670,60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3978호로 채무자는 A, 제3채무자는 원고 보조참가인, 청구금액은 29,064,156원인 A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태백시 B 토지에 관한 보상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1. 2. 21. 위 결정문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1.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금제108호로 피공탁자 A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태백시 B 토지와 C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6,91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공탁서에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8. 18. D로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2698호로 가압류한 피고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에 9,295,211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169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7,664,242원을 각각 배당하였고, 이후 피고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9138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3호증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