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갑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9651 지급명령(2017. 4. 25. 확정)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9356호로 원고 A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3. 9. 서울남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184,353,327원을 배당받은 사실, G 역시 원고 A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3333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12077호로 원고 A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절차에서 64,763,053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2, 3,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 중 38,000,000원이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의 일부로서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G에게 38,000,000원을 양도하고도 다시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 C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피고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