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3.30 2014나12148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B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1. C을 경영하던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차15호로 물품대금 363,681,1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27.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23.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549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25. B의 대한민국에 대한 구제역방제를 위한 가축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채권 중 368,663,03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3. 29. 대한민국에 송달된 뒤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사료업체인 피고는 2010. 9. 9. B에게 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사료거래 개시 후 사료외상대금과 대체 처리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9. 13. B과 함께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공증인가 주안합동법률사무소에서 “B이 2010. 9. 9.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위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2011. 2.경 296,557,085원을, 2011. 7.경 503,442,915원을 각 지급하여 위 8억 원의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1. 8.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147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19. B의 경기도에 대한 가축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0억 원의 채권압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