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18 2020가단217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9,466,6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9차 62호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해 청구금액을 87,292,910원으로 하여 채무 자인 D가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 대한 G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수용 보상금( 영업 보상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보상금채권‘ 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20 타 채 725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0. 6. 24. 소외 D의 피고에 대한 위 보상금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20. 8. 4. 확정되었다.

다.

한 편 소외 D의 다른 채권자들이 각 청구금액을 400만 원, 800만 원, 303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20 타 채 917호, 같은 지원 2020 타 채 958호, 2020 타 채 1179호로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51,699,943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20 카 단 216호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0. 8. 10. 채권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가 소외 D에게 수용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총액은 29,466,66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6,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추심 채권자들의 각 청구채권 합산 액이 제 3 채무 자의 피압류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추심 채권자의 지위,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 하여 민사 집행법 제 248조 제 3 항을 유추 적용하여 제 3 채무 자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