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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1050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공증인가 주안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0. 9. 13.자 증서 2010년 제612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 11. C을 경영하던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차15호로 물품대금 363,681,1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27.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3. 23.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549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25. B의 대한민국에 대한 구제역방제를 위한 가축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채권 중 368,663,03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3. 29. 대한민국에 송달된 뒤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사료업체인 피고는 2010. 9. 9. B에게 8억 원을 대여하면서, 사료거래 개시 후 사료외상대금과 대체 처리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9. 13. B과 함께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공증인가 주안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612호로 B이 2010. 9. 9. 10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B이 위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1. 8. 17.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1471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19. B의 경기도에 대한 가축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0억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피고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경기도는 2012. 4. 5.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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