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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43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10,00,000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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