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6 2015가단345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9,200,000원에서 2015. 3. 15. 원고는 청구취지에 기산일을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9,200,000원에서 2015. 3. 15. 원고는 청구취지에 기산일을 ‘2015.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