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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6 2015가단345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9,200,000원에서 2015. 3. 15. 원고는 청구취지에 기산일을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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