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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8 2020가단13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10,000,000만원’은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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