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8 2020가단13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10,000,000만원’은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10,000,000만원’은 '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