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24 2018가단10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5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7. 9. 15.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15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7. 9. 15.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