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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5 2019가합72680
총회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1. 25.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2018. 1. 25.’는 ‘2019. 1. 25.’의 오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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