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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4가단415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6.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 2. 11. 임대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4개월, 월 차임 500,000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2014. 6. 24. 소장에는 2014. 6.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취지에 비추어 2014. 6 .24.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의 피고의 차임연체로 원고가 2014. 8. 25.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였다.

이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 및 월 임료 상당의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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