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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1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4.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피해차량 앞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243,090원 상당이, 피해자 G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252,94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05: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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