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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2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23: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2014. 8. 30. 00: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대일자동차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0. 0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리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꿈의교회 방면에서 반월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와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007,517원이 들 정도로 스포티지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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