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0 2013고정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4. 4. 19:40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51-1 소재 천안동남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2.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충무병원 쪽에서 아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