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정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3.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성안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067,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하단 교환정비 등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후 도주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