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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2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3. 21. 14:1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61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상록수역 공영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43-6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록수역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43-6번길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야간이고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상록초등학교 방면으로 계속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본오동 1112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배전판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589,103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19,931,485원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배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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