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3. 14:00경 SK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당산 SK V1 센터’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4-5번 요추 및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 아닌 만성적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바닥에서 약 60cm 높이에 벽체 석재 마감선 먹매김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석재 보조공이 운반해놓은 석재를 양손으로 들고 약 10m 내외 거리를 운반하였고, 바닥에서 약 30~60cm 높이에 벽체 석재 첫단 붙임작업을 하루 평균 약 30개 가량하였다. 그리고 주 1회 정도 삽질로 시멘트와 모래를 서로 섞는 작업을 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B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5세였다.
원고는 2006. 12. 20.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사이에 C마취통증의학과의원 등에서 54회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아래 허리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