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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28 2014가단1062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9.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E에서 건축주 F로부터 공사금액 5억 원 상당의 원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피고 D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11. 30. 14:00경 거제시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D에게 건물 외벽 미장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 D은 소속 근로자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건물 외벽 석재 마감재를 칠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라.

이에 따라 망인은 지상 약 9m 높이에 있는 건물 3층 외벽의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양손에 미장용 흙손과 미장칼을 들고 미장스톤 작업(건물 외벽에 건축용 석재 마감재를 바르는 작업으로,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설치하고, 메쉬를 재단하여 몰타르를 부착하면서 건축용 석재 마감재로 미장을 하는 순서임, 갑제7호증의9 참조)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13. 11. 30. 14:22경 두개골 골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고,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바. 원고들은 2013. 12. 31.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사.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161,330,000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고 하는바, 유족일시금으로 원고별로 80,665,000원을 각 지급)을, 원고 A에게 장의비 13,051,7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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