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능직 공무원(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6. 30.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3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운전 8급으로 근무하던 중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3.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과 발병원인, MRI 판독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의 기능직 공무원(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된 이후 청소차량이나 도로정비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상당한 무게의 재활용 쓰레기나 염화칼슘 등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원고는 1995. 12. 26. 부산 사상구 기능직 공무원(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05. 3. 30.경부터 2011. 1. 25.까지 청소행정과 소속으로 5톤 압착 청소차량 등을 운전하였는데, 당시 1일 1~3회 정도 페트병 포대를 수거하였고, 1회 수거량은 페트병 포대(20~3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