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5. ‘B’에 일용직 간판작업자로 입사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이라는 생맥주 가게의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간판제작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같은 날 18:00경 2층 베란다에서 약 4미터 높이에 설치된 원형간판에 전원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려고 전원스위치를 눌렀으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간판의 회로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던 중 사다리가 뒤로 빠지면서 추락하여 좌측 정강이 부분이 사다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사다리 위로 주저앉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6.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26. 원고에게 재해경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외상이 아니며 재해발생시기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기가 상당한 격차가 있고, MRI상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간 좌측으로 경미한 디스크 팽윤이 있고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경 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17.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