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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5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F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면서 피해자 G(62세)를 고용한 주식회사 H 소속 현장소장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과 F은 2013. 6. 3. 13:05경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2층 벽체 외부 형틀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지상으로부터 약 4m 높이에 있는 비계에 벽체 외부 형틀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작업자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어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F과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위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 건물 2층 비계 위에서 형틀 설치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3. 6. 15. 08:4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에 위치한 경희의료원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5.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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