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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2가단515470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39,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7.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남서울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 현장 내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를 진행하는 회사이고, 신대한건설은 위 공사 중 석재 작업을 수급받은 회사이며, 원고는 위 신대한건설에 고용되어 석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 1. 27. 1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가 건물 외부 벽체를 시공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석재 재단을 위하여 평평한 곳을 찾다가 옥상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개구부의 합판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위 합판이 파손되어 지하 2층까지 추락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요추 제1, 3번 압박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개구부는 합판으로 덮여 있는 외에, 그 위험성을 알리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위 합판은 혹시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경우에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갖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석재 공사 부분을 수급받은 신대한건설의 직원들 외에 피고회사의 직원도 함께 근무하면서 공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1호증,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그 노무 제공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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