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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4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고, 같은 국적의 피해자 C(여, 35세)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 1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가 화장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오빠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며 몸을 좌우로 흔들어 저항하며 벗어나려고 하자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21: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물을 사기 위해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 침대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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