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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1 2014고합2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0:10경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퇴사하기로 하여 그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자신의 주거지인 아산시 D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E공원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17세)가 혼자 귀가 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뛰어서 피해자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4동의 현관에 도달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전속력으로 뛰어 들어가 문이 닫히는 것을 막은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몇층으로 가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엘리베이터 옆의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 죽여버릴거야.”라고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함에도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알고 강하게 반항을 계속하던 중 2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인기척이 느껴지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실신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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