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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5 2016고합7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3. 16. 19:30경 거제시 D에 있는 E노래주점 5번 룸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F(여, 41세, 가명)를 소개받고 유흥을 즐기다가 속칭 2차로 거제시 D에 있는 G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23:2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위 모텔 507호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그냥 등이나 긁어줘.”라고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긁어 주자 피해자에게 재차 “그냥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없이 모텔에서 나가기 위해 스타킹을 신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야, 이 씨발년아.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좀 맞아보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내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같이 보지 파는 년들은 죽어봐야 한다.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번갈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돈을 그냥 되돌려 줄게요.”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안 해,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몸을 일으켜 현관문 쪽으로 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도움을 청하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몸을 비틀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이를 방바닥에 던진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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