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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합54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3. 31. 16:00경 서울 은평구 E 부근 친구 F의 집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 및 다른 친구들과 놀던 중, 위 피해자만 남고 다른 친구들이 귀가를 하자 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두 손으로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고, 그 후 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얼굴을 넣어 가슴을 빨고, 속바지를 입은 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바지를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문지르고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노래방 화장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위 피해자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9. 20:00경 서울 마포구 J 지층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I(여, 15세)에게 “내가 아프니 간호해 달라”며 오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목을 혀로 빨고, 손으로 귀와 다리, 허리,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려고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떡볶이 집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4. 16:30경 서울 마포구 K아파트 9단지 부근 L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어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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