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내연녀인 C과 그녀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1세)의 집에 자주 들락거리며 C이 없는 틈을 타 2011. 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오다가 2012. 4.경부터 주말마다 C의 집인 서울 강서구 E빌라 101호에서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7. 저녁 무렵 E빌라 101호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C이 집안일을 하는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 이불을 같이 덮고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싫다는 피해자에게 ‘혼난다, 얌전히 있어라,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 저녁 무렵 E빌라 101호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8. 저녁 무렵 E빌라 101호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5. 저녁 무렵 E빌라 101호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13. 04:00경 E빌라 101호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어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차례 주물거리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13. 오후경 E빌라 101호 안방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오른팔에 피해자를 눕게 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