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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33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하순 22: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불상지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D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게 한 뒤 뒷좌석에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8세)과 함께 타고 서울 노원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팔뚝으로 왼쪽 가슴을 문질러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번지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 그랜저 차량 운전을 피해자에게 부탁한 뒤 서울 노원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에 가는 도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2013. 9. 3. 00:00경 서울 노원구 F 피해자 집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붙잡기 위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3. 00:0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 앞 공영주차장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위 그랜저 차량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5. 23: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불상지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게 한 뒤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뒤 서울 강동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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