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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3고정6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27. 01:50경 김포시 C아파트 312동 3-4라인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 공고문을 떼어 내어 훼손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월초순경 오후경 김포시 C아파트 312동 3-4라인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된 감사보고 공고문을 떼어 내어 훼손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9. 15:00경 김포시 C아파트 312동 3-4라인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문을 떼어 내어 훼손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3. 21:31경 김포시 C아파트 312동 3-4라인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된 관리소장 횡령에 대한 공고문을 떼어 내어 훼손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5. 09:38경 김포시 C아파트 312동 3-4라인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된 관리소장 횡령에 대한 공고문, 검토확인서 1부를 떼어 내어훼손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7. 09:50경 김포시 C아파트 310동 3-4라인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된 장기수선충담금,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를 떼어 내어 훼손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22. 13:12경 김포시 C아파트 312동 3-4라인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보고 공고문를 떼어 내어 훼손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주자 대표회의록 사본

1. 피의자가 게시판 게시물 손괴하는 동영상 캡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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