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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5노136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자격무효소송에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고문 등의 문서를 떼어 집에 보관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는 위법하여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 공고문 중 일부만을 떼어낸 행위는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법하게 아파트 동대표에 선임되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 아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고문을 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 아파트 113동 1라인 엘리베이터에서 그곳 게시판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2014. 9. 26.자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9. 30.자 회의록공고문,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10. 6.자 회의록공고문, 2014. 10. 16.자 방문투표 및 해임결과 공고문(제1, 5, 6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문, 2014. 10. 23. 후보자 등록공고문, 투개표소 공고문” 등의 문서를 떼어 피고인의 집에 버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113동 1라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5회에 걸쳐 떼어낸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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