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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5 2014고정5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8. 4. 20:32경 군산시 C아파트 203동 출입구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된 위 아파트 입주자 모임 인터넷 카페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안내문을 떼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12:48경 군산시 C아파트 203동 승강기 안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된 위 아파트 입주자 모임 인터넷 카페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안내문을 떼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8. 20:30경 군산시 C아파트 201동 출입구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의 공고문에 기재된 글이 분양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있다는 이유로 이를 떼어내고, 출입구 벽에 부착된 같은 내용의 공고문 및 승강기 안에 부착된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떼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사본, 안내문, 각 공고문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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