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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정7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0:40경 김포시 C아파트 208동 승강기 안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제3기 동별대표자 당선 공고”에 관한 공고문을 떼어 내어 훼손함으로써 위력으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승강기에서 ‘제3기 동별대표자 당선 공고’를 떼어낸 바 없고, 자신에 관한 ‘선거관리 규정 위반 알림’ 공고문을 떼어내 복사를 한 후 다시 승강기에 부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CCTV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비원 D이 2016. 2. 27. 승강기에 게제한 공고문을 2016. 2. 28.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3기 동별대표자 당선 공고’의 공고기한 시기가 2016. 2. 27.이고 ‘선거관리 규정 위반 알림’ 공고문의 게시일이 2016. 2. 26.인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 2. 28. 위 ‘제3기 동별대표자 당선 공고’를 훼손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복사한 후 다시 부착하였다는 ‘선거관리 규정 위반 알림’ 공고문의 사본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제출하고 있는 점, ② 위 아파트의 게시물이 공고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게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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