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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7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7. 13:00경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장 인사’ 공고문을 주민들 생활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떼어 내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2. 위 장소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장이 E로 변경되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위와 같은 이유로 떼어내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떼어낸 것을 인정하나,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장임에도 D는 피고인의 지위를 부정하며 피고인과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 온 점, ②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공고문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은 E로 마포세무서에 대표자 명의변경이 되었으므로 E가 입주민을 대표하여 아파트를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이나, E가 마포세무서에 대하여 신청한 입주자대표 변경신고는 E가 동별대표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점, ③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공고문의 내용은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임으로 F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으며 신임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주체가 'C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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